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혐의 무죄가 확정된 안 전 수석에게 708만2,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 교통비 등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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