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3호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10일 60대 여성의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가해 남성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3호는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3호의 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오늘(5일)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현재 응급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 씨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스토킹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이 없다고 보고 경고 조치 후 사건을 현장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4년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최근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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