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천여만 원 배상 판결

2026.07.05 오후 03:59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 8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4일 A 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 씨에게 8억6천7백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씨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아들로 과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이를 내세워 A 씨 신뢰를 얻고 A 씨를 속이는 데 활용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태 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24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쯤 태 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고, 이후 태 씨가 본격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쯤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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