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옛 연인 살해' 50대, 범행 전 스토킹 혐의 기소

2026.07.06 오전 11:38
어제(5일)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피소됐고,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씨는 그로부터 열흘 만인 어제(5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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