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경기도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피소됐고,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씨는 그로부터 열흘 만인 어제(5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