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목적과 경위, 최종적으로 돈을 받게 될 주체나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은 전 씨가 받은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행위를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정치활동으로 보더라도 돈이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예비적으로 공소 사실에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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