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조 전 단장 관련 다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토대로 내란 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지난달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또, 내란 가담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황제 조사 의혹'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관저 이전 의혹'으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내일(7일)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6일)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모레(8일) 날짜로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폐문부재도 또다시 송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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