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지난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 법령이 개정을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뒤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상대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조항을 비롯한 4건은 올해 2분기에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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