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남 교제 살인 피해자를 한 달 전 이미 A 등급 피해자로 분류해 관리하면서도 가해자는 '관계성 범죄 고위험 평가 항목' 14개 가운데 1개 항목에만 해당해 신병 확보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6일)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항목 가운데 '결별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관계성 범죄 고위험 판단 기준에는 결별 요구 시 외에도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가 5회 이상이거나 고위험 흉기 사용, 차량이나 주거지 감금 등 1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해자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집중 관리하는 A등급으로 지정했고 지난 1일까지 추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 대책으로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항목을 14개로 나누고, 이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하면 7일 이내 구속 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구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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