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뒤 도주한 중국인...경찰, 11일 만에 체포

2026.07.06 오후 05:30
서울 금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지난 3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새벽 2시쯤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일주일 전쯤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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