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5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 추정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생전에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나 사후 부검감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다른 급사 원인을 모두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추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확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녀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받으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녀는 지난 2024년 길을 걷다 돌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검안의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었고, A 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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