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이태원 참사 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 1년 구형

2026.07.13 오후 02:02
세월호,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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