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강제로 강요하도록 한 이만희 총회장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고동안 전 총무와 전 요한지파·시몬지파 총무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거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선거와 2023년 3월 당 대표 경선, 재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도 모두 5만6천여 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7월에 6천4백여 명, 2021년 12월 2천8백여 명, 2022년 12월 3만5천여 명, 2023년 8월 만2천여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독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가입 목표를 하달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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