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김건희는 처음부터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윤석열에게 명태균과의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윤석열이 명태균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천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천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 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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