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형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됩니다.
내년에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부터 시작해 2028년에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부터는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30%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감축이 의무인 소형차 부문도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해, 승용차와 10인승 승합차는 1km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km에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됩니다.
중·대형 사용차의 경우 소형차와 비교해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이 연비개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은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해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6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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