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과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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