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에 이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어제 2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물론 재판에서는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대상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되어야 되겠죠.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들을 유가족과 피해자의 주변 가족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얼굴을 뻣뻣이 들고 정면을 응시한다는 것은 마치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나는 당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본인의 형을 선고하는 판사에게는 고개 숙이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나와서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소리치는 피고인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정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판사들도 이런 것을 고려합니까? 밖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요.
[이경민]
사실 이게 사람인 이상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만약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으로 그게 반성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예를 들어서 반성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반성하는 게 느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외부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액션을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장윤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전에 성폭행했던 외국인 여성에게도 살해 의사가 담긴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살인에 대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실제로 표명됐다고 한다면 단순한 성폭력 목적이 아니라 성폭력 과정에서 여차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르면 극단적 생명경시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는 한 외국인에 대한 성범죄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살인의 의도가 실제 이틀 뒤에 실행됐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의 범행은 우발적일 수 없다,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사와 신고가 이루어져서 후속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살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찰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장윤기가 했다는 부분도 인지를 했는데 왜 그렇다면 경찰은 장윤기에게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했느냐, 강간살인 혐의가 아니라.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는 데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 여성에 대한 가학적인 범죄인 경우에는 성범죄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하려다가 발각될 염려나 저항이 생각보다 강했을 때 살인으로 귀결되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살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범죄 목적이냐 또는 강도 목적이냐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도살인이냐, 강간살인이냐, 보통살인이냐는 양형과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정밀한 수사이고 객관적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양형에 유리한 죄만 적용했다는 것은 편파수사 가능성, 부실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단순한 과실과 증거를 찾지 못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질책으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모종의 모의나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한다면 직무유기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수사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했는가, 의심해 볼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축소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윤기가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 이채원 양 유족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반성문을 보면 자신을 면회온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자신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 면면이 과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의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제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경민]
반성문이 사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로 진짜 반성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 특히나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었다가 강간 등의 살인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장을 1차 재판했을 때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고 뒤에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의도를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다가 뒤에 인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반성문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인데 그런데 그 피해자가 지금 사망한 여고생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남고생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도 당시에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특정돼서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과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이 잘못한 것 더해서 어떻게 보면 재범 방지를 위해서, 물론 출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배제시켜놓고 본인이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여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재판부에 보여주기식으로 내 부모님도 이렇게 우는데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플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쓴 것을 보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사실 구속이 되고 나면 다른 수용자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반성문을 쓰고 혹시나 돌려보면서 이런 것을 맞춘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반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쓴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반성문 부분을 함께 보고 계셨는데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리고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재판장들에게 내가 이거 계획한 범죄가 아니다. 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듯한 느낌으로도 보이는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대책 없이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고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으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이 사건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타인의 공감능력이나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성범죄의 목적이 아주 강한 의도를 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뒷생각도 없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케이블타이라는 것은 범행의 도구와 사람이 저항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사람을 유인해서 차량으로 이동할 것까지 계획이 세워졌는데 뒷생각이 없이 우발적으로 했습니다는 통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반성문은 모든 피고인이 제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성문이 철저하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서 작성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죄책을 덜기 위해서 작성하느냐, 이 부분은 평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무려 3명에 대한 공격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살인, 살인미수, 강간살인입니다.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는가. 이게 살인사건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도 함구하고 말하지 않고 부인하고 심지어 검찰 단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공판기일까지 입장을 유보했거든요. 그러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쏟아지자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심은 나인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서 성범죄만 뺄 수 있으면 나는 조금 더 약한 형을 살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아니면 이렇게 부인하다가 갑자기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반성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책은 쉽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인사건 이후에도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대응을 한 거잖아요. 성범죄 목적을 알리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입장을 보류하기까지 했다가 블랙박스, 케이블타이, 갖가지 수사가 진행되니까 마지못해 변호인을 통해서 모두 인정합니다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한 반성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 자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게 되지만 그 이후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반성문 내용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중심적으로 감형 사유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를 하겠죠?
[이경민]
그렇죠. 법원에서도 지금 1차 공판기일 이후에 이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백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하려고 들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사실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변호인이 먼저 그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이 예라고 하면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당시에 어떤 의도로 접근해서 어떤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으로 길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짧게 표현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로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자 했으면 애초에 수사 단계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고요. 늦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 첫 기일부터 그 성범죄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두 번째 재판기일,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이 리얼돌이 훼손됐다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증거로 제출됐다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케이블타이를 숨겼다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CCTV를 장윤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공판기일과 2차 공판기일 사이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을 때 자기가 아마 그때 당시에 조수석 뒷좌석을 열어놓고 그리고 15분 동안 어떻게 보면 뒤에서 접근을 해 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변호인하고 상의했을 때 이거 이대로 가면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인정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정말 강하지 자기가 정말로 인정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전에 1차적으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때보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강간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야만 그게 진정으로 반성한 게 맞고 양형 사유에 참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윤기가 이렇게 성범죄 목적을 인정한 걸 두고 물론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경찰 전반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여론 전환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건이 이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여러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중대 관심사는 양형이 높아질 수 있다. 여론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면서 이 와중에 범행까지 부인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않아지고 본인에게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끝까지 다퉈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목적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을 염두해서 이렇게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부친의 징계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부친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또 부친의 가족 중에도 경찰이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본인 중심적인 상황이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부친의 지인들,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제서야 자백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입장의 변화에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피해자 2명은 미성년자잖아요. 본인이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려다가 죽이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또 위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파렴치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범죄인지를 잘 모르고 행한 행동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을 도모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유치장에서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꼭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때 말한 발언과 지금 반성문에 적혀 있는 발언이 완전히 모순되거나 다르다고 한다면 판사님이 어떤 양형을 선택할지 또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주변인으로 확장되는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윗선까지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손정혜]
중대한 범죄지만 경찰조직의 신뢰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경찰이 증거에 손을 대거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증거인멸죄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찰이 맞닥뜨린 상황이고요. 이제 국민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되거나 경찰 가족이 있는 사건 또는 경찰이 청탁을 받거나 매수된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가 이 사건 수사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나아가서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죄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수사관으로서의 직무 능력, 직무의 책임감,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목소리에 따라서 왜 어떤 의도로 진짜 경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또는 어떤 부탁과 청탁을 구체적으로 받았는가. 인적인 연관관계나 상부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도 마땅히 파악해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가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피해자가 어제 국회를 찾아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여권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속도전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경민]
일단 사건이 워낙 다양하고 사건이 경찰에서 본 시각대로 그대로 검찰을 거쳐서 재판까지 가서 이게 정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있을 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벌을 해 달라고 했지만 불기소,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건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사건, 조심스럽지만 장윤기 사건도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는 이 사건마저도 경찰이 이렇게 지금 증거를 제대로 송치하지 않으니까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애매한 사건들, 경계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검찰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해서 다시 경찰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똑같은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변호사를 붙여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특히나 경찰, 검찰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세금을 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우리가 변호사까지 우리 사비를 들여서 조력을 받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검찰을 남겨놓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상태에서 서로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성은 적어도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안전장치는 보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실제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경민]
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 있었던 일인데 같은 20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제 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서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1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사건도 하나의 또 다른 부실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바나나우유를 사먹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이 사건 아직 부실수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충분히 강력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적하기만 했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사건 현장에 1시간 만에 다시 제 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갔다가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나서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혹여라도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피해자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으면 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검거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강력범죄 의심이 드는데 강력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피의자를 보고도 지나쳤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시는 했는데 도망갔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혈흔을 따라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활보하고 다닌다면 행인들에게는 위험이 있겠죠. 그런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냥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강력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손정혜]
그런데 나체 상태에 피가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강력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정이 있을 거야, 코피를 흘렸을 거야, 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경찰력을 사용하다가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살인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지금은 구속 상태고요. 강력범죄 피의자기 때문에 경찰이 이틀 후 16일에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이런 논란이 되면서 허위사실적시든 사실적시든 명예훼손으로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10일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또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오판의 가능성,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빠르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근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정혜]
어제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이유 중에 당사자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본 정황 근거 중 또는 직접증거 중 여러 가지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대화 속에서 암묵적, 묵시적으로 내가 이런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가관계가 형성됐고 그 결과로 여론조사를 주는 대신에 공천에 개입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본인의 영업을 했다기보다는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모종의 대가관계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주고 이 정치자금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실제로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해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에 비춰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관련해서 실혀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왜 다른 건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앞선 김건희 씨의 1, 2심이 무죄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제 이 판단도 무죄를 예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두 재판장의 판단이 달랐던 걸까요?
[이경민]
김 여사 때 1, 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도 무죄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재판부가 하나의 증거를 놓고도 사실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여기서 봤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끼면서 어떻게 보면 김 여사,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까지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서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인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대화 내용이 나왔을 때 좋은 건가요? 충성,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내용이 어떻게 보면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급받기로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내용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틀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특히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이런 합의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한두 차례 정도 제공하고 말았을 것인데 계속해서 당시에 명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르게 봤던 쟁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오는 16일에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특검이 상고심 선고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죄 판단이 나온 하급심 판결이 있고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고심에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고 또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얼마나 1, 2심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번복시킬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인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문자 내역이나 상호 간에 공모관계의 내용, 더군다나 명태균 씨 지위에 대해서도 양쪽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판결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판단을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당히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제 판단이 오 시장 선고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 공소사실 자체는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3300만 원을 대납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구조는 유사하기는 한데 그 내면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명태균 씨를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고 만난 적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선고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취객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탈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손정혜]
새벽에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택시를 절도해서 운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시민과 경찰이 추적 끝에 제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운전 중에 취객에게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취객이 폭행한 것에 그쳐서 나아가서는 이렇게 운전석으로 넘어갑니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택시를 탈취하고요. 반대편에 나타난 오토바이도 이 택시를 추격하는 상황인데요. 하차를 요구해도 계속 저렇게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폭행죄로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술에 취해서 저렇게 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고요. 택시 자체를 절도한 것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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