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관련 절차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관련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사용하는 표현인 '인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넘길 때 사용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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