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아동학대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폭행 뒤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대형병원 진료나 입원 권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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