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후 입장문을 내고 비록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김 씨의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린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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