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을 포함한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과거 약정한 각서에 따른 9,000만 원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권 변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씨 측은 '사실상 전부 승소'라며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권 변호사 측에서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 줬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 씨 측에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각서에 따른 약정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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