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무속인으로 가스라이팅...87억 뜯어낸 부부 1심 중형

2026.07.14 오후 04:58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가법상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편취한 83억1천4백5만 원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공동 배상하고, 남편의 경우 추가로 갈취한 4억5천9백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부분 자산을 상실한 데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용한 무당을 안다고 속여, 8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무당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하라고 종용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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