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자백 이후 '부실 초동 수사' 윗선 정조준 [이슈플러스]

2026.07.14 오후 07:22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장윤기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그리고 형사과장이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보면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형사과장 그리고 서장까지도 입건됐다, 이 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일선 수사팀장 정도의 일탈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결국에는 윗선까지도 상당히 개입했을 정황들이 확인됐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도 피의자로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지휘라인에서 특정한 지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황이 확인된다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밖에 주장들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도 당시에 윗선에서 이거 살인죄 적용해라, 성범죄 목적의 살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그런 각종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결국에는 상당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들의 영향력이 행사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찰 조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서정빈]
그렇죠. 사실은 이전에 수사팀장이 상당히 의혹의 중심에 있었을 때는 그때까지는 혹여 이 사건 자체는 결국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찰서장까지도 입건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적인 조직적인 문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전체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결국에는 수사 라인에서 어느 하나, 어느 한 순간 부당하다고 하는 지시들이 걸러진 게 없었다는 점 역시도 비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비위가 있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돌아가면서 벌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자존심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런 평가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따지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맞고 당연히 관련 인물들을 빠르게 소환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배경을 봤을 때 이번 수사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 대결이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추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면밀히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수밖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도 상당히 충실하게 진행했을 거고 마무리 역시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양 기관의 입장이 너무나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존심 대결이라는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장윤기의 핵심 단서들을 폐기했던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사실 장윤기 부친이 폐기하거나 그동안 은닉한 증거물들이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다수인데 지금 와서 징계 여부를 고민한다는 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정빈]
사실 보도 내용들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현재 결국 장윤기의 아버지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이라든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문제삼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예컨대 법령 위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아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 이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실 그밖에도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든가 혹은 증거 은멸을 교사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가 최소한 1차적인 결론이 나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보기에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게 처벌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징계령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관련 법들, 특히 경찰공무원의 징계령 기준 같은 것으로 적용될 거고 여기서는 단순 견책, 감봉부터 시작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징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미리 짐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에는 파면과 같은 가장 중한 징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사건의 결론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아무리 범인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결국 경찰의 전체적인 신뢰를 완벽하게 훼손시킨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점 역시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장윤기 가족이 경찰 지위를 이용해서 청탁을 했다면 이것은 형사건입니까?

[서정빈]
일단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봐야 하고 또 그 청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조금 부탁한다,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형사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달라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내가 처리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 경찰이, 관련자들이 조금 처리해 달라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거인멸의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사실 일부를 축소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단순 살인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부탁을 듣고 단순 살인으로 적용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데 그걸 또 교사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종 교사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했는지 또 그 부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또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주의깊게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실제 살인이라든가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 청취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안타까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예컨대 이런 비판도 가능은 하죠. 그때 빠르게 장윤기의 신변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있었던 이런 끔찍한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 혹은 아쉬운 지점들 지적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행 자체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에 발생을 했고 신고는 하루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장윤기의 신변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긴급체포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윤기 반성문을 보더라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반성문 내용이나 아버지 등 경찰 수사 확대 이후에 작성된 시점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반성의 태도가 보이는지 그래서 그것이 인정돼서 양형에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출했다고 하는 그 반성문 내용을 보면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라든가 혹은 일상의 한 조각 정도가,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 문구를 본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 반성문의 내용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성문이 제출되기까지의 그런 과정.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지금 와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정황들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진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형량을 계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슷한 시각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재판 결과에서 이런 반성 유무와 관련해서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경북 경산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투성이 나체로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엽기적인 가해, 돌발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서정빈]
지난 4일 오전 4시에 경산 본인의 아파트에서 친구,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만하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심지어 물어뜯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까지도 벌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범행 중에 다른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귀엽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는 편의점에 가서, 나체로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길가를 배회하는 모습들이 찍혔기 때문에 상당히 범행 내용도 잔혹하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도 상당히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내용들만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엽기적인데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이코패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서정빈]
일단 그 부분 당연히 경찰 측에서는 검토를 할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심리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하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말 술에 취해서 발생했던 일인지 아니면 반사회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인지 사실 단정짓지 어려운데 상당히 특이하기는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정들이 너무 엽기적이기도 하고 친구의 얼굴을 물어뜯는다든가 혹은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모습들. 그 이후에 편의점에 나체로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술에 취한 그런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또 경찰의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범행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배회를 할 때 순찰차를 마주쳤는데 이때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초동 대처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 가해자가 나체로 또 피가 묻은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었고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을 때 CCTV 영상을 보면 순찰차와 가해자가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20초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조우하는 상황들이 찍혀 있는데 가해자를 보고 순찰차가 멈추는데 가해자는 순찰차를 보고 나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순찰차의 차량 문이 열리는 장면은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즉각 내려서 가해자를 추적한다거나 제지하거나 혹은 제압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입장,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시에 가해자를 직접 현장에서 조우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 이것은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초기 신고 자체가 살인사건이 아니었고 또 거리에서 피의자가 발견이 됐지만 도망쳐서 혈흔을 보면서 추적 중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일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신고 자체가 살인사건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제압하거나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응이 다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특히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지시켜놓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내려서 즉각적으로 대처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나체로 심지어는 몸에 혈흔까지도 묻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봤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조금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한다든가 혹은 멈춰 세우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유족 측이 살인 혐의 외에도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로 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보완수사가 검토될 수 있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검찰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가해자가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가해자가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옆에 눕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현금이라든가 시계 등을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도 확인됐기 때문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체에 대한 손괴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황을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유가족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사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혹여라도 살인과 다른 가해 행동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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