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심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을 때 월 최저임금은 223만6천3백 원입니다.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했을 때, 올해보다 79,420원을 더 받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번의 전원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합의 권고안을 냈지만 노사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심의 과정은 올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청년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라며 물가와 실질임금을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과거처럼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최소한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서 10차례 넘게 서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익 위원들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정하면서 심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산업별 구분 적용'이 심화 논의됐지만 앞선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산업구조가 크게 변했는데 제도가 그대로라 매년 유사한 논의와 공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적용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최종 의결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돼 다음 달 5일까지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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