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 중 유류분 헌법불합치...대법 "새 법 적용해야"

2026.07.15 오전 08:37
대법원은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옛 민법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는 새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매인 A 씨를 상대로 B 씨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B 씨에게 2천5백만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숨지기 전 부모로부터 1억8천만여 원을 송금받았는데, 지난 2022년 11월 부모가 숨질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재작년 4월, 헌재가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2심은 A 씨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헌재 결정에도 옛 법이 잠정 적용되는 만큼 옛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옛 법을 일정 기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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