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화여대가 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이화여대 캠퍼스 내 독립영화관 측과 대관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둔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며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계약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인권위는 건학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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