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발적이라더니...장윤기, 피해 여고생 알았나? [뉴스퀘어 2PM]

2026.07.15 오후 02:20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북 모텔 살인 사건의 김소영이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된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이 다소 미온적인 것 아니냐,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찰 조직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공개한 후에 여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역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요. 다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즉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하면서 지금까지 밝혀냈던 부분들을 오늘 내용을 공개했고요. 또 하나,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또는 언론에서 공개한 사실과 약간 다른 사실들이 새롭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윗선이 누구냐. 그리고 그 윗선의 누군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느냐. 그 지시에 따라서 여러 경찰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윗선의 누군가와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중간수사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빠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한번 나왔죠. 피해자를 범행 전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 장윤기가 체포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성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몰랐다는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별을 알고 성적인 목적을 노리고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애초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냐, 피해자를 알고 있었냐, 일방적이지만. 이 부분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살인도 굉장히 무거운 범행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적인 범죄까지 더해서 보자면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 인식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자취방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성적인 범죄의 준비 작업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고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 조직의 노력들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의 비난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앵커]
경찰 조직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송치가 됐는데 오늘 중간수사 결과에서도 혐의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성인용 인형 그리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장윤기의 자취집 현관 비밀번호, 또 범행에 사용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의 키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의심하는 수사보고서가 작성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리도록, 다 제출하지 않도록 또는 제출하더라도 앞부분에 있었던 요약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 또한 증거 영상의 삭제라든지 기타 종합적으로 볼 때 수사 내용의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현재 중간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구속된 강력팀장, 왜 주요 증거를 누락한 걸까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동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구속된 강력팀장은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윗선이 누구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건 또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경찰관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그대로 다 진실되게 털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감추려고 시도할 것이냐. 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여전히 계속 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은 감추고 내가 한 행동이 드러난다면 나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누군가 시켜서 나는 억지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휘체계가 있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위아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건 책임 떠넘기기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이 구속된 강력팀장이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설령 내가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한 수사 미진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성적인 범죄와 연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도 동시에 내놨거든요. 이건 일견 모순됩니다. 즉 누군가 이런 부정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 내가 그 지시를 이행했다면 이건 이해가 되죠, 설명이 되죠. 또 반면 누군가 지시를 했는데 나는 그 지시는 따르지 않고 정당하게 내 권한을 행사해서 수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사가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저의 실수입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 강력팀장이 내놓은 이야기가 둘 다 진실이라면 윗선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과연 그 윗선이 누구냐, 그리고 그 윗선의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왜 장윤기 사건에 관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냐. 그 배경까지 확인을 해야 되도 게 경찰 조직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윗선이 누구냐, 그 윗선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팀장과 팀원, 그리고 장윤기 부친 사이에 전화통화를 그 사건 이후에 12번이나 했다고 하던데 원래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손수호]
이것도 오늘 새롭게 알려진 거죠. 횟수가 그동안 5번으로 보도가 됐는데 12번으로 훨씬 더 많은 횟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경찰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 자체가 무조건 다 불법이고 부당하고 사건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즉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심경 변화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안심시켜주거나 또는 부모와의 통화를 통해서 오히려 피의자를 좀 안심시켜주거나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는 경우,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통화 내용 자체가 단순히 감정적인 진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는 여러 가지 범행을 자백하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심리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행 흔적을 지우도록, 범행 흔적을 은폐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화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장윤기의 부친과 장윤기가 통화를 하면서경찰 주체하에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버린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단대교 밑에 버린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경찰이 의도를 해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위한 통화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사사로운 인연이라든지 또는 경찰 가족에 대한 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쳐서 전화연결을 해 줬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누군가가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그 지시 이행의 일환으로 이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도 밝혀내야 하는데 5번이 아니라 12번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건 어제 밝혀져서 오늘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배경까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윤기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 의도성을 인정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했던 과거 진술의 증거 채택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손수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앵커]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증거채택 못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손수호]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재판을 할 때 저 억울합니다. 저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전부 다 무죄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너무 억울하게 제가 엮인 게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명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경찰 단계에서 그리고 또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죠. 이게 문서로 문답, 문답 작성이 됩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동의를 안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저 이거 동의 안 합니다 하면 증거로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경찰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증언으로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증인도 여러 명을 불러야 돼요.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열립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이 여러 번 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인이 되면 반성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끝까지 불복하고 끝까지 죄를 감추려고 했다라고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백을 하면, 지금 장윤기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이 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증인 부를 필요가 없고요. 그 조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재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양형 증인, 양형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윤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자백했어요. 그런데 부동의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 당시에 조서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또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은 더 늘어집니다. 재판이 오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도대체 뭘 반성하고 있는 거냐. 이거 반성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거나 본인을 드러내거나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생기는 거거든요.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국선 변호사가 답을 했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 저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변호인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장윤기 개인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장윤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할 목적도 아니었고 인정할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중간수사 결과에서 장윤기가 이 여고생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경찰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더라고요. 이게 알았는지 여부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장윤기가 해당 피해자를, 고 이채원 양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어야 되고 경찰이 당연히 파악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뒤늦게 파악했다면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는 부분을 더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성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경찰 조직에 가해지는 비난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경찰이 언제 최초로 인지했느냐. 그리고 최초로 인지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여부는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이냐 이 부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경찰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윤기가 고인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고 또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로 범행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고인의 사적인 측면, 사생활이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된다면 꼭 부정적인 게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왜 우리 피해자의 행적이 드러나느냐. 왜 우리 딸이 생전에 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입에 오르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주체는 경찰이었고요. 그리고 경찰과 더불어서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지검이 오늘 오전에 광주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게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수호]
일단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경찰이 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 했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검찰도 했는데 일단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만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나 수사에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또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경찰 또는 검찰이 한참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한번 기각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광주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된 인물들 이미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진술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압수와 또 압수물에 대한 분석, 증거물 수집과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한 게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특별수사단은 지금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를 하지 않고 여성청소년과 등에 분리 배당이 됐던 점, 이 부분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손수호]
이것 역시 성범죄와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통합 수사를 했다면 훨씬 더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눠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성적 목적 은폐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더 높은 단계인데요. 애초에 이게 광산서로 간 게 이상하다. 광주청 광수대에서 직접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경찰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규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분리 배당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확인된 여러 사정들이 너무나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리 배당 역시 그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수본 역시 그러한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의혹이 많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물음표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 바꿔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죠. 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서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법적인 절차,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이건 현행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청구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은 원고가 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 지연 이자, 연체 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법률적인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이 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냐, 그 후에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반성할 만한 상황이냐. 반성을 하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만듭니다.

[앵커]
유족들이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거 김소영이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역시도 그러면 법적 자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손수호]
이건 법적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인이니까요. 성인이니까 왜 부모가 어릴 때 잘 가르치지 못했냐.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왜 낳았느냐. 그러면 그 위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건 법적으로 청구가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 김소영이 내놓은 답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소영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모친은 성인일 때 한 거니까 모친에게 청구하지 마세요.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부친에게는 어릴 때 가정폭력과 음주 행패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법적인 서면이라기보다 본인이 구치소 내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원고 측, 유족들도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청구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소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드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그 의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은 약 3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명은 4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여기에 써서 제출한 걸까요?

[손수호]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게 참 더 놀랍네요.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놀랍고 또 실제로 글로 쓴 것도 놀랍고 또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면 유족 측이 이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거든요. 또한 여전히 김소영은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저 죽이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습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게 살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즉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죽어도 상관없어 하면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알약 3알과 4알 부분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살인의 고의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3알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 알 더 먹였다. 그랬더니 그때 죽었다. 이런 부분들. 3알을 먹인 그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복용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 또는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적인 고의, 죽이겠다라는 부분까지 법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고려나 고민을 거쳐서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 못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언니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다 무너졌다 이런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행 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런 범행 결과가 발생한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영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평범하지는 않다.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다음에 반성하기는커녕 태연히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장윤기가 구치소에서 이런 글을 썼죠. 자격증을 따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겁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런 성향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두 명의 범죄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청주시의회한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그 혐의가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현직 정치인 그리고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이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 그동안 상당히 많이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 관련된 거고요.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여기에 더해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해당 의원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입장문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앵커]
물론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본인이 고의가 아니었고 몰랐다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이건 오히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냐,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이냐. 누구의 소개를 받은 것인지 어떤 모임에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건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면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몰랐다. 나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한다면 약간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냐. 그 과정과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등등을 통해서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만간 입장문을 낸다고 하니까요. 이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대낮에 경남 김해에서경찰과 절도범의 추격전이벌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쫓고 쫓기는 긴박한 순간이경찰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시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길거리입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을주목해 주시죠.길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귀금속점에 들어가는데요.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고 금 10돈의 목걸이를직접 착용했는데 거울을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이골목길 곳곳을 수색하는데요. 달아나던 절도범과 결국 마주치고 곧바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잡아라!"하는 경찰의 외침에앞쪽에 있던 한 시민이 절도범의 도주로를 차단하는데요. 시민의 큰 역할로 추격전은범행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추격전을 끝내는 데 저 시민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찰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보통 범인을 잡으려면 경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포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행 법령상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범을 체포한 다음에 경찰에게 인계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체포 작업에 나섰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말씀 덧붙이자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앵커]
혹시나 흉기를 든 범인일 수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단순 절도범, 단순 사기범일 경우에는 저렇게 추적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제압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흉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근처에 다른 공범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처럼 우리 모두 다 현행범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읍시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싶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그렇게 해야 시민의 의무입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용기를 내주셨고 크게 다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시민정신 발휘해 주셨고 경찰이 마땅히 감사장 수여해야죠.

[앵커]
이번에 흉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공범은 있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친구하고 범행을 미리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2명 다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초범이 아니에요. 누범입니다. 누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요즘에는 혼자서 하는 범행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준비해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범행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계속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절도 후에 도주하다가 체포 과정에서 붙잡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물건을 강취하는, 강탈하는 강도가 아니더라도 절도가 도망가다가 저렇게 폭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준강도가 돼서 사실상 강도처럼 엄청나게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거든요. 이번 건 역시 영상에 나오지 않는 범행의 전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경찰이 충분히 고민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머리가 긴 여성이 있고요. 흰 모자를 쓴 여성이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커피 리필 안 해줬다고 여사장 머리채 잡은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온 건데 지금 다툼을 벌이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리필을 안 해줘서 여사장의 머리채를 할머니가 잡은 거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만약에 이 글쓴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당연히 폭행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온라인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장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서 판단이,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 전제를 할게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당연히 폭행죄가 됩니다. 또 하나 요즘에 가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분쟁이 생겨서 싸움이 생겨서 몸싸움을 할 때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흉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요.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거든요. 그런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도 합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의 몸싸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았잖아요. 저게 일부 호신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신술의 기술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두피의 상처라든지 머리카락의 박탈로 인해서 영구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배상 산정할 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또 여성이잖아요. 그럴 때는 추상장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모에 지장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여성 간에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기는 저런 폭행들은 생각보다 더 큰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관련 얘기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했던 스페인이 우승 후보였는데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2:0으로 꺾었어요.

[손수호]
저도 경기 봤거든요. 프랑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아주 단단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프랑스의 공격력이 막강한데 음바페, 올리세, 뎀벨레 등 비롯해서. 이렇다 할 위기를 겪지 않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의 공격력을 완전히 잠재워버렸는데요. 특히 수비진뿐만 아니라 로드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대 공격을 다 제압해서 경기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프랑스의 기대 득점이 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분을 뛰었는데 0.3 득점하는 게 타당하다. 1골도 못 넣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반면 스페인은 2에 가까운, 1을 넘는 그런 수치였거든요. 기타 데이터를 보더라도 스페인이 압도했다. 프랑스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고. 또 경기 중간에 음바페 선수가 스페인 골키퍼가 공을 잡고 시간을 끄니까 가서 가격을 하기도 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무튼 스페인, 결승에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 승자와 대회 우승을 두고 마지막 결승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월드컵 폐막식에는 세계적인 배우 톰 크루즈가 특별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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