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관계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판결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제출된 특검 측 기일 연기 요청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겁니다.
다만, 특검은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8일만 더 갖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늘어난 기간 동안 법관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숙의가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나올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법원의 중계 허가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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