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미 개 죽이고 불법 안락사...번식장 업주 징역형

2026.07.15 오후 06:34
수원지방법원은 개 번식장에서 살아있는 어미 개를 죽이고 병든 개 여러 마리를 안락사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운영진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게 하고, 병들고 늙은 개 15마리를 불법 안락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번식장에서 개 1,400여 마리를 사육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쌓인 개 사체 90여 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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