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범행 전 피해자 알았나?...'계획살인' 가능성은 [이슈플러스]

2026.07.15 오후 07:07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의혹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계획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초반부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고생인 줄 알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입증된 겁니다. 장윤기가 사용하던 당시에는 공기계였던 휴대폰에서 이전, 그러니까 범행 이전부터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하는 채로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해두고 피해자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뒤쫓아가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들어간다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 당시에 범행 시점과 인접해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 점을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앵커]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이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계속되는 수사 내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장윤기 차량 조수석과 뒷문에 혈흔이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능력, 의지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임주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혈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압수수색을 하고 아버지에게 바로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였죠. 차량의 뒷문이 조수석 쪽으로 열려 있었던 부분도 사실 초동수사에서는 놓쳤습니다. 문이 열려있었다는 것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또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도 나왔고요. 모든 것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조각들, 퍼즐, 퍼즐들인데 이 퍼즐 자체를 통째로 수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너무나도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초동수사 당시에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주요 과정마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걸까요?

[임주혜]
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 리얼돌과 관련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결국 놓친 것이고 케이블타이 같은 것도 차량 안에서 인지를 했는데 굳이 압수하지 않고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당시에 차량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을 삭제하라,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서 없애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살고 있던 집도 주소를 정확히 몰랐고 비밀번호도 몰랐는데 그것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라는 수사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는 것 같다,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보고서도 묵인했습니다. 결국 증거 영상도 삭제를 지시했고 수사 기밀 해당 부분을 직접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부분도 지시가 있었고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것이야로 정말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타이도 압수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상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초기에는 이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정황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케이블타이라는 것도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범행에서는 케이블타이가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이걸 놓친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고요. 강간 살인으로 문제를 모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문가 입장에서 또 경험이 풍부한 경력 팀장 입장에서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살인으로 가자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너무나 미심쩍습니다. 과연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범죄 쪽은 더 이상 연결 짓지 말자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수사팀장이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누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임주혜]
맞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중요증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성범죄 목적의 동기와는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부실수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겠죠. 이 두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마도 모든 요소들이 결국 이런 부실수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장윤기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팀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수사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장이 존재합니다. 서장까지, 일련의 지휘 체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어딘가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중간 결과 보고를 보면 개입한 윗선의 정체가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봤던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는 이 체계는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지시가 있었냐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부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유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가. 단순히 가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특별수사단이 이번 사건을 형사과에서 통합수사를 안 하고 여성청소년과 등에 분리 배당한 부분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쪼개기식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걸까요?

[임주혜]
일단 이 부분도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장윤기는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이 있었고요. 바로 얼마 전에는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비뚤어진 성관념을 보여주는, 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전 판단 자료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같이 수사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쪼개기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방향이 잡힌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별수사단도 이해를 못 한 그야말로 이상한 장윤기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도 굉장히 허술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경찰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임주혜]
결국 지금 많은 부분이 밝혀졌죠. 부실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있었다. 중요한 증거를 놓쳤다.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 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는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본인도 의아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브리핑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누가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저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건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많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왔다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경찰이 중간 브리핑에 나섰고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도 윗선이 누군지 이 부분을 조사하려는 걸까요?

[임주혜]
지금까지는 광산경찰서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 위에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 그렇다면 경찰서장 차원도 아니라면 서장은 또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압수수색이 단행됐다고 보고요. 아직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자 지금 유가족들이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30대 현직 청주시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서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청주시의회와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단행했습니다. 현직 청주시의원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2024년부터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중학생,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라고 해서 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성인이고 상대방이 16세가 되지 않았으면 그쪽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그건 성추행이다, 성 비위다, 성범죄다라고 못박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나이 자체가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였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 착취물 같은 것을 촬영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요.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은 원래 알던 사이이고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명인지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게 충격적인 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거 전에 후보 신분일 때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에 나섰을 텐데 정당에서 이렇게 되면 부실 검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주혜]
이제 와서 검증을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마한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걸 왜 검증이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후보라면 당연히 공천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혐의가 정말 중대합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주혜]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합의 여부도 살펴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법정형이 규정돼 있고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했고 성착취물 같은 부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 결과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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