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던 지난 2019년 아들을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들이 채용된 지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고 관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앞서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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