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 (지난달 24일) :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2일) :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검은 전무곤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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