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협력사 직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았다면서 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대부분 직원 손을 들어줬지만,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한 1·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고, 직원 59명이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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