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살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자신과 같은 택시에 동의 없이 태우고, 함께 내린 뒤에도 250m를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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