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의도적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정빈]
특별수사단이 밝히기를 포렌식이나 혹은 주변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범행 몇 달 전부터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이 피해 여학생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어느 정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정황이 아닌가. 심지어는 피해자를 수개월 전부터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범행대상을 미리 특정을 해 놨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컨대 포렌식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 사진을 몰래 찍은 흔적들이 보인다거나 동영상을 찍었다든가 혹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의 이동경로가 겹치는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수사 결과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서정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일방적으로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범행 이전부터 추적을 한다든가 혹은 미행을 한다든가 혹은 연락을 취하려 하거나 접촉하려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 별도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죄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또 계획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을 생각워서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이것들이 재판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장윤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죄질을 나쁘게 평가받는 그런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광산경찰서가 초기에 이 부분을 인지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서정빈]
또 충격입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 그러니까 경찰 당시 수사팀이 사실관계들을 덮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피해자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인지했다라고 보면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게 단순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연결 관계가 없는, 친분관계가 없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수개월 전에 인지를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살인을 했다. 사실 우발적인 살인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원한관계가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니까 이게 과연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 학생을 왜 죽였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시에 이 점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수사를 진행했다면 미리 알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을 했을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범죄 목적이라든가 그밖의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조사가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덮었다는 건, 이걸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결국 부실수사가 아니라 부정한 수사다. 의도된 은폐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광산경찰서장이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로는 연결짓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에 강간살인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자체를애초에 막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경찰의 입장에서 스토킹 관련된 범죄로 보인다. 혹은 스토킹으로 시작된 강력범죄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면 워낙 유사한 피해 건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당히 집요하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과 완전 정반대로 성범죄라든가 스토킹과는 연결성을 끊어버리고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서장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윗선 개입의 핵심이 서장이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도 핵심 인물 중 한 명인데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인정을 했던데요. 징계받을까 봐 두려웠다. 이런 변명을 했더라고요.
[서정빈]
자기가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면 징계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내용부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 당할까 봐 두려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덮으려 했던 범죄사실을 드러나서 부정한 수사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신이 증거인멸과 같은 형사처벌 그리고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은폐했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듣기에도 참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징계가 아니고 처벌의 문제인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증거인멸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고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하고 그리고 추후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문제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심정일까.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이었고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가해자 장윤기가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바랐을 텐데 자신의 징계가 두려워서 이런 사실들을 덮었다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내부만 입단속하면 본인의 행동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케이블타이 관련된 영상을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은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삭제되고 단순 살인으로 검찰로 올라가게 되면 검찰에서도 검사들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짐작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케이블타이뿐만 아니라 그밖에 각종 사실관계들을 매우 축소시키고 누락시켰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수사팀장 혹은 관련자들은 이게 경찰 내에서만 사실관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축소시킨다면 검찰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징계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휘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 같고 또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서정빈]
서장 그리고 형사과장까지 입건해서 지휘라인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산경찰청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했을 때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더 윗선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포렌식 결과라든지 증거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누군가는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다른 지시가 있었다, 사건을 축소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일로 경찰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정빈]
저도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 대부분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부실한 정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이후에 송치가 됐을 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혹은 보완수사를 지시해서 이 내용들이 보완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경우들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수사 문제가 아니라 부정하게 수사를 하고 왜곡된 사실관계들을 올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워낙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의미 있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경찰 가족 관련한 수사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서정빈]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로는 혹시나 이런 사건처럼 경찰 혹은 경찰 가족들이 관계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은폐가 된다거나 축소시킨 사실들이 있는지, 그런 범죄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록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경찰가족과 연결된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당사자들의 제보라든가 주변의 제보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런 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부당한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정이 되고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실수사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수사팀 강력팀장인데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네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강 모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경감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글에서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적용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고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당시 수사를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지만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부실이 아닌 일부러 덮으려 했던 그런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저는 오히려 지금 반대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능력 부족이고 자신의 부실수사이지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 특수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결과만 두고 거슬러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자기가 소명하고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확인되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먼저 말씀하셨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말도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제가 유가족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고 축소가 있었다.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의문이 큽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대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실수사 비판은 죄송할 따름이지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소명하겠다, 이건 내 의도와 개입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건데 경찰서 내부 팀원들의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거가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주장이?
[서정빈]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재판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팀원들도 당시에 강간살인으로 범죄 수사를 해야 된다. 죄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걸 묵살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팀과의 의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묵살을 했고 거기다가 수사 윗선에서 개입이나 지시들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결국에는 강간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거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채증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밖에 장윤기 아버지에게 먼저 이런 정보들 혹은 수사 과정 정보들을 제공한 혐의, 어느 한두 가지만 문제가 됐고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신의 과실 정도로.
[앵커]
그냥 부족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서정빈]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 상실이 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돈을 받은 사실부터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법함 등을 주장을 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배척됐었고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등에 따라서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그래서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거고 끝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수수 같은 다른 사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선고는 아닙니다. 다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은 결국 통일교 관계자들, 한학자 총재와 같은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또 징역형이 확정된 건 이걸 토대로 해서 한학자 총재 등의 재판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는 통일교라는 종교집단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다른 사건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밥은 먹었지만 돈은 절대 안 받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지만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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