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사건 무죄·공소기각 확정

2026.07.16 오후 01:52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차명 법인이 보유한 주식 46억 원을 매도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하는 형태로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차명 법인 자금 9억 원을 자녀 교육비로 횡령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도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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