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2026.07.16 오후 02:37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조금 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면접관 교체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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