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오늘(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전입 지원요건을 낮추도록 지시하거나 특혜성 단독 관사를 배정했다는 등의 핵심 혐의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독립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인천 선관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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