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년대 신군부 강제 해직' 언론인들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2026.07.16 오후 05:13
신군부 탄압으로 강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해직 언론인 고 모 씨 등 35명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가 측은 구체적인 피해 증명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 씨 등 원고 측은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군부는 지난 1980년 저항 가능성이 있는 언론인 명단을 작성해 최소 700여 명을 강제 해직하고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1인당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8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