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07.16 오후 06:15
권성동 상고기각…징역 2년·추징금 1억 판결 확정
윤영호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1억 원 수수한 혐의
권성동 측, 수사범위 지적하며 공소기각·무죄 주장
법원, 권성동 측 주장 모두 기각…의원직 상실
[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9월) :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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