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비판을 받은 전직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사건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해당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가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해임된 경찰관들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점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해임된 경찰관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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