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이 순환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환 대상자와 주기,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인사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유 재 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16일) :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침일 뿐 구체적 윤곽은 아직입니다.
현행 인사 규칙상 총경은 같은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를 맡는 경정·경감·경위는 의무 순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인사 현황을 봐도 시·도를 넘는 전보는 많지 않았는데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검찰의 경우, 같은 기간 평검사 10명 가운데 9명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감 중에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직무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순환근무 대상자나 주기, 이동 범위는 출범을 앞둔 '수사 쇄신 TF'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 수준으로 순환 대상을 넓힐지, 직무와 계급별로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순환 주기와 이동 지역 범위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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