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추진되는 가운데 종합특검팀은 막판 수사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30일 연장'이란 두 차례 카드까지 모두 사용한 종합특검, 오는 2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추가 30일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막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기간 연장 명분의 열쇠를 쥔 추가 조사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를 3일 남긴 오는 21일,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 (지난 13일) : 김건희를 소환하여 김오진 등을 통해 관저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첫 압수수색, '윤석열 체포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에 대한 출석통보도 비슷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물음표 섞인 시선도 감지됩니다.
계엄에 반대하며 전역 의사까지 밝혔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오랜 수사 끝에 강 전 사령관이 내란에 가담했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번 종합특검의 신병확보 시도에 법원은 '혐의 다툼'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 진입 명령에도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병력에 지시해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내란 특검의 '혐의 없음' 결론을 뒤집고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성현 /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해 2월) : 국회 통제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란 과업도 그렇고 그런 지시를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특검에 의해 줄줄이 입건된 증인들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진실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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