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지적장애 학생 2명과 학생의 동생까지 모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