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잦아진 '극한 호우'에 '극한 피해' 우려...피해 법적 조치는?

2026.07.18 오전 10:51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같은 집중호우 때여러 가지 비 피해 겪는 분들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YTN에 들어온 제보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고요.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연신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서촬영된 영상인데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보자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고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아침 6시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모습인데요. 물이 도로에 첨벙거리는 가운데, 저 멀리 소방차가 배수 작업에 나선 모습이 보입니다. 제보자는 마을에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침수로 6가구 정도가 물에 잠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북가좌동 증산지하차도의 모습인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펄떡이는 검은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폭우로 바로 옆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남겨진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불광천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밤새 비와 함께 분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전깃줄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보자는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사다리를 받쳐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영상들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흔히 겪는 피해가 침수피해잖아요. 차가 잠길 수도 있고 집이나 상가들이 잠기기도 하는데 이게 보험으로 어느 정도나 보상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대표적인 피해가 차량 침수나 주택 침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침수피해 발생하면 일단 손해배상이 정말 많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차량 침수피해 같은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차보험 특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가입되어 있고요.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많이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가 되어 있는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차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별도로 이런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고 배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최종적인 보상액은 내가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증거자료를 명확히 남겨두셔야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 가능하다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상가 점주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주혜]
일단 소상공인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요하게 되겠죠. 집기가 망가지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 한눈에 봐도 손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기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따라서 바로 그 수리비, 집기에 대한 손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영업을 못 했다, 그러므로 곧바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업을 못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세금은 어느 정도 신고를 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서 결국 영업손실이 인정될지가 결정되게 되고요. 이런 매출 감소 부분 같은 경우는 곧바로 배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업중단에 대한 손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영업손실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증거를 잘 확보해 둬야 한다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농가 피해도 궁금한데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부분, 비 피해로 인해서 다 잃게 된다면 이 부분도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임주혜]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폭우가 예상돼 있으면 당연히 최대한 조치는 해 두겠지만 물막이 같은 조치를 해 두었어도 터지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댐 같은 경우 방수,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낮은 지대로는 물이 넘쳐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조치가 일부 농가에게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1년 동안 피땀 흘린 농사가 물거품이 돼버리는 농작물이 다 물에 잠기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농사를 이한 시설물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농업 시설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앞서 살펴봤던 풍수해 보험 같은 부분을 일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농작물과 관련된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과 더불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손해배상과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있을 수 있고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단순 복구비, 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여러 가지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빠지지 말고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랄지 풍수해 보험 등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침수 원인이 만약에 근처에 공사장이 있거나 건물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라면 이럴 때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임주혜]
이런 경우도 피해가 정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물 같은 것을 잘 치우지 않아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750조 민법에 나와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토사나 건축 자재 같은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방치된 건축자재가 폭우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큰 피해를 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공사구조물이 붕괴돼서 인근 상가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 등 사실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과정이라면 안전하게 안전이 담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홍수가 나왔을 때 더 큰 안전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만약 건축상 하자가 있다거나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관리상 부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또 758조에 공작물 책임도 있습니다. 이 공작물의 설치 보전에는 관리자의 주의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될 수 있고 그렇다먼 경우에 따라서 시공업체라든가 아니면 건물주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결국 내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손실, 피해를 입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증거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폭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관리소홀 부분 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피 명령 같은 걸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임주혜]
그럴 때는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표적인 사례가 우면산 산사태 사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지자체와 국가에서도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폭우가 내릴 수 있었다는 예측은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피를 시켰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고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배상법을 보면 도로, 하천, 하수, 공공시설 설치와 하자가 문제가 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앞서 언급해 주신 사례처럼 대피 명령을 했어야 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는 부분을 더 많이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럴 때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입증 과정,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는데요.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고 모든 집기가 물에 잠겨 있고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과정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을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그리고 동영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남겨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구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복구 피해를 정확하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복구 전에 지금 현 상태가 어땠는지를 남겨두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 근거 자료들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부분이 고장났다는 걸 남겨두지 않고 바로 폐기해버리거나 미리 수리를 해버리고 나면 이전에 상태가 어땠다는 부분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복구 전의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산정해 두시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먼저 신고해 두셔야 됩니다. 즉시 지자체나 경찰, 소방 등에 신고를 통해서 내가 일단 피해를 받았다. 피해를 받아서 상태가 지금 이렇다. 이 이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단계별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아무리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현장 상황은 좀 잘 찍어두고 증거를 남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신고는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피해 신고는 지체 없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거나 한다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가 있게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런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체계 그리고 별도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 지원 절차에는 일단 긴급 구호에 관한 부분이 있고 복구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생활안전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피해받았다는 부분을 신고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신청 기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신청 기한은 지자체별로도 상이하고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피해 사실을 알려야지 그 이후에 재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재난 지원과는 별개로 내가 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밖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이런 점 꼭 놓치지 말라, 꼭 이건 지켜달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임주혜]
자연재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사회가 모두, 공동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에 따른 책임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을 잘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특히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잘 살펴본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보험 확인을 잘 해 두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지, 어디는 보장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부분은 대비해야 되는지 체크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보험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비용으로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난 상황시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두시는 걸 확인드리고 싶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재난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이 있다거나 추가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만약 공작물 설치 사항의 경우 그 설치 주체에게 경우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면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구할 수 있는 점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 피해로 인한 법적인 부분들, 어떤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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