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 씨가 우양미술관 측에 미술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만 돌려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정 씨가 옛 대우개발인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우양산업개발에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점만 정 씨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대상은 백남준 작가의 '나의 파우스트' 연작 가운데 '경제학'과 '영혼성' 두 점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991년 김 회장이 지배하던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우양미술관 등에 자신의 미술품을 보관했는데,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미술품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양미술관 큐레이터와 정 씨에게 작품을 판매한 화랑 대표, 정 씨 옛 비서실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3점에 대해서만 정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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