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역업체가 법률사무 대신 수행...용역비 계약 무효"

2026.07.20 오후 08:03
변호사가 아닌 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과 대가를 나누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용역업체 B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각각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법무법인과 B사는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 구역의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위탁받고, 법률 사무는 A가, 나머지는 B가 담당하는 내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 검토와 조례의 미비점 분석, 개정안 마련 등 핵심 업무를 용역업체인 B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작업은 법무법인 A가 설립되기 전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이후 제출된 입법 청원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장기전세주택은 60세대에서 30세대로 줄었고, 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은 약 210억 원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업무 내용이 내부 협약과 달랐고 법무법인과 업체의 업무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며, 변호사법에 위반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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