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장기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를 파면·해임 처분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에 대해 공사 소속 A 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11개월에 걸쳐 265일 무단결근한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쉬고 개인 용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3명은 무단결근을 하거나 복무위반 행위를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파면·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를 상대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대가로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타임오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0여 명을 파면·해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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