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공무원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됐지만,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이후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처분 사유에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A 씨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A 씨가 치른 채용시험에서 면접 성적표가 임의로 변경된 점 등이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성적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 순위를 하향 조정하거나 전출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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