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로스쿨 학생에게 내려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시험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자, 단순 소지였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을 힐끔거리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는 현장 감독관들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단순 소지였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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