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실 안까지 파고든 양극화 심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만들어 토론회로 현장 의견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적용과 정책을 둘러싸고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학생들이 논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 행위임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도 기본 내용에 담았습니다.
국교위는 오는 23일 부산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고, 내일과 오는 25일에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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